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어떤식으로든 기관에 신고를 하고 사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할일은 조정신청을 하고, 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인데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방법과 관련 정보를 아래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절차
- 조정 신청서 제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절차 진행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시작합니다.
조정위원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중재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 조정 합의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조정서에 서명하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연락처 및 주소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8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 4층)
전화: 02-1661-6350
홈페이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 공공기관 신고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관련 문제를 관할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전세사기 등 임대차 분쟁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044-201-4316 (부동산 정책과)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온라인 민원 접수: 국토교통부 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 행위는 경찰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는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진행합니다
전화: 112 (긴급 신고)
온라인 신고: 사이버경찰청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과 또는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도 전세사기 관련 신고를 접수합니다.
서울특별시청: 02-120 (다산콜센터)
부산광역시청: 051-120 (콜센터)
기타 지방자치단체: 각 시청 또는 구청의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를 통해 민원 접수 가능
요약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조정 절차 진행 → 합의 도출.
홈페이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화: 02-1661-6350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책과에 문의 및 민원 접수.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전화: 044-201-4316
경찰서: 전세사기 관련 범죄 신고.
긴급 전화: 112
온라인 신고: 사이버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의 시청 및 구청을 통해 신고.
서울특별시청: 02-120 (다산콜센터)
부산광역시청: 051-120 (콜센터)
이렇게 전세사기 조정 신청서 제출, 조정 합의,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락가능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전세사기 문제를 신속히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씩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이트는 아래에 모아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