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다둥이 출산관련한 것을 포함한 2024 최근 바뀐 출산 휴가, 분만 휴가, 배우자 휴가, 제출 서류 내용들입니다. 출산휴가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른게 아닌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분만뿐만 아니라 본인의 분만에 대해서도 충분한 휴가와 보호가 보장됩니다.
회사 정책에 이를 반영하여 모든 근로자가 적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배우자 분만 휴가
배우자의 분만 시 남편에게 부여되는 휴가는 한국 근로기준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인 분만 시 휴가
본인의 분만(출산)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45일은 출산 후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60일(쌍둥이는 75일) 동안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며, 나머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회사는 출산휴가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출산휴가 종료 후 30일 동안도 해고가 금지됩니다.
본인 분만 시 제출 서류는?
임신확인서, 임신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나 산모수첩
출생확인서, 출산 후에는 출생증명서 또는 병원의 출산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분만 시 제출 서류
출생확인서, 배우자의 출산을 증명하는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확인서
이 서류들은 근로기준법 제74조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와 관련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서류를 받아야 출산휴가를 정당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HR 부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서류 제출 절차와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사항
출산휴가와 관련된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수에 대해 헷갈릴 수 있어서 아래 정리했어요!
본인 출산 휴가 시 예외 사항
- 조산 : 예기치 않은 조산이 발생하면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유산 및 사산 :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 시에도 출산휴가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11주 이내의 유산 시 5일, 12-15주 사이의 유산 시 10일, 16-21주 사이의 유산 시 30일, 22-27주 사이의 유산 시 60일, 28주 이상의 유산 시 9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시 예외 사항
- 산부인과 입원 시 : 출산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배우자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경우, 추가적인 휴가가 협의될 수 있습니다.
- 복수 출산 : 쌍둥이 이상의 복수 출산 시에는 본인 출산 휴가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들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회사와 상황들을 협의하여 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